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99,604원, 선정자 C에게 2,732,786원, 선정자 D에게 2,203,827원, 선정자 E에게 2,550,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기재와 같다{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2. 7. 9.부터 부천시 F에서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화장품용기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7. 7. 10.부터 2018. 2. 28.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8. 1.분 임금 일부 및 2018. 2.분 임금으로서, 원고는 2,799,604원, 선정자 C는 2,732,786원, 선정자 D은 2,203,827원, 선정자 E은 2,550,59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임금으로서, 원고에게 2,799,604원, 선정자 C에게 2,732,786원, 선정자 D에게 2,203,827원, 선정자 E에게 2,550,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 10.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H가 피고를 배제한 채 독점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피고는 2017. 12.경 주식회사 H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2018. 1.경 이후의 임금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H가 부담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 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H 사이에 소외 회사에 관하여 작성된 2017. 11. 10.자 합의서(을 제1호증) 제11항에서 '주식회사 H의 계약책임자는 I이고, 소외 회사의 계약책임자는 B(피고)이며,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이며 실권자이다'라고 명시한 점, ②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18. 1. 및 2.분 각 일일생산계획서, 거래명세표 및 작업일보 등을 직접 작성하는 등 위 기간 중에도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4대보험 사업장은 2018. 1.경 이후에도 소외 회사로 유지되어 왔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H와의 동업계약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그와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는 주식회사 H와의 2017. 11. 10.자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들의 2017. 12.분 및 2018. 1.분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8. 1.분 및 2018. 2.분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