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5922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9.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감사반에 소속되어 PCB(인쇄회로기판) 휨교정 업무<1>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3.경 근무 중 회사 동료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7. 5. 12.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5.부터 연장근무, 휴일특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