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 근로자의 수, 전체 체불 규모,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운영 업체의 사실상 인수자에 의하여 나머지 체불임금도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또는 체불 임금 변제를 위하여 대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