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377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근로자들의 퇴직 시점에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임금 등 청산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19. 3. 22. 위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인 G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 같은 날 G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위 해임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G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위 해임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6명의'를 '4명의'로 고친다).

판사 이세창(재판장) 권혁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