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실오인
근로자 D이 C에 대한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은 2014. 4. 2. 근로자 D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한바,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7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D이 2014. 5. 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503만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근로자 D과 E은 2014. 5. 12.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진정하였다가 2014. 5. 29.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백하면서 양형에 있어 선처를 구한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① 피고인은 2014. 2. 26. 근로자 D의 계좌로 47만 원을 입금한 외에 근로자 D이 퇴직할 때까지 임금을 입금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심의 주장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150만 원(= 2014. 4.분 임금 40만 원 + 2014. 5.분 임금 11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근로자 D의 근로기간이나 미지급임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③ 달리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하여 503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2014. 5.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5. 29. 진정을 취하하여 종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은 진술서나 합의서 등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시한 바가 없고,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2014. 6.까지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일단 진정을 취하하고 기다린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이는 위 근로자들이 2014. 6.까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윤소희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