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2017고단4479, 2017고단4956, 2017고단7939, 2017고단85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2017고단4479, 2017고단4956, 2017고단7939, 2017고단85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의 무리하고 방만한 웨딩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다른 사건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거액을 받아 사용하거나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이행을 회피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커피전문점 사업을 영위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수법, 피해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집행한 압류표시를 제거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원심 판시 2017고단4956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임금채권 변제금 합계액을 완납한 점, 일부 범죄에 관하여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
피해액수가 2억 원으로 다액인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보다는 공동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