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노43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금품정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G가 과실로 트레일러의 랜딩기를 고장내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2,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혀 이를 정산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 G와 월 급여를 28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근로자 G는 2019. 1. 28.부터. 2019. 2. 25.까지 총 19일을 근무한바, 피고인은 G에 대하여 1,773,333원(280만 원 × 19/30)의 급여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자 G는 한 달 정도 근무를 해본 후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바, 이른바 수습기간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2. 20. 근로자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은 그 잔액인 1,273,333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G와 채용 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 G가 한 달 정도 근무를 해본 후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품정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할 수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G는 2월 동안 결근하지 않고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달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유급휴일에 따른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원심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액이 실제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미치지 못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증인 G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G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윤소희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