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노4410 판결

2019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2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