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노5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피해원리금 합계 60,819,125원을 공탁한 점, I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955,843원을 지급하였고 위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부동상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법위반죄에 대하여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위법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