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399,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반소를 통틀어-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9. 1.~2018. 7. 31.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C가 원고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2018고약14904 사건)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2019. 1.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7,399,166원(= 임금 2,280만원 + 퇴직금 4,599,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6. 9. 이후의 임금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5. 11. 27.까지의 임금채권 480만원은 이미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현지에서 수령한 투어비는 피고의 돈이므로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8. 7. 31. 퇴직할 때까지 4년 동안 현지 투어객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고에게 단 한 차례도 입금한 사실이 없습니다. … 2017년 1년 동안 신탄리역(현지 탑승)에서 탑승한 인원만도 무려 4,383명이며, 피고가 관광객 1인당 10,000원씩만 수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은 43,830,000원에, 14,000원 수령하였을 경우는 105,186,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착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그중 손해금 4,383만원의 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상계항변을 함과 아울러, 나아가 반소로 나머지 손해금 중 일부의 배상(☞ 이른바 ‘명시적 일부 청구’)을 구한다.
그러나 을 3~7(각 가지번호 포함), 9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상계항변과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