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5.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피고의 근로자{☞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현장출동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였 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4년 5개월 17일 동안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로부터 현장출동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독립사업자(☞ 일종의 '수임인')일 뿐"이라고 다툼).
쟁점(☞ 원고가 과연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를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 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을 14의 일부 기재 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을 7, 9, 1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11, 12-1, 을 2, 13, 14의 각 일부 기재와 증 인 C,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2018. 11. 중순경 피고 측을 '근로기 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서, 관계자들에 대 한 조사와 내사종결 여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은 끝에, 결국 피고 측은 2019. 1. 하순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으로부터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근로감독관이 그 렇게 판단하면서 기초자료로 삼은 주요 정황으로는 "(원고의) 출·퇴근의무 및 근무시 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제약이 없는 점')", "(원고의) 근무장소가 구속되고 지정되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받은 금품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상 출동 건수에 따른 대가이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볼 수 없음", "고정된 기본급이 없으며, ... 전속성 없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에 대하 여 규제가 없으므로, 업무의 대체성이 있어 보임", "업무에 필요한 차량 및 비품 등 은 원고의 소유임",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이었던 사정이 인정될 뿐임},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 세우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