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 ‘인용금액’란에 나오는 해당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안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의 피용자들인 원고들이 오래 전부터 줄곧 피고로부터 받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가 과연 모두 이른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인데, 2016. 2.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고의 제7조 제2항에 “법정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각종 제 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그 동안 피고는 원고들에게, … 개인연금 보조금과 식대를 포함하지 않은 잘못된 ‘통상임금(= 기본급 + 자격·다기능·등급 수당)’을 기초로 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는바, 이러한 규정과 계산방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제 수당 금액과 그 동안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은 월의 말일에 퇴직하더라도 ‘15일 이상 근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는바, 고정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보장급 수당과 달리, 식대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실비 변상적인 후생복리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 다툰다.
쟁점에 대한 판단
식대에 관하여
오래 전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가 설립될 무렵부터 현재까지 줄곧 그 피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식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그 동안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93629, 293636(병합)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식대’와 원고들이 이 사건을 통해 지적하는 ‘식대’의 지급근거나 성격이 서로 달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비록 그것이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는 금품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는 2019. 10. 1.부터 ‘급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을 변경(개정)하여 ‘중식대의 경우 해당 월 5일 미만 근무자 지급대상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는 근무일마다 중식대를 지급하지만, 월 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근무일에 대해서도 중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 2019. 10. 1. … 이후의 식대는 ‘월 5일 이상 근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금품인바,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고 다투지만, “설령 2019. 7.경 피고가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집단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연금보조금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그 동안 지급된 “개인연금보조금”은 앞에 나온 피고의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각종 제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 등 추가적 조건을 성취해야만 ‘개인연금보조금’이 그 동안 지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을 1-4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2017. 7.경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개인연금보조금’은 이른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A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및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선행판결은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 지급된 임금에 대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인연금보조금 및 식대와 그 지급근거 및 지급실태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특히 개인연금보조금 및 식대의 지급근거가 된 노사합의는 2014. 10. 피고 회사의 설립으로 그대로 피고에게 승계되었으며, 피고 역시 이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이를 계속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판단의 논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선행판결’의 사안에서도 앞에 나온 의 특별규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이상, 이 사건의 ‘개인연금보조금’과 그 사안에서 다루어진 ‘개인연금보조금’의 각 지급근거 등이 동일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선행판결을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맺음말
결국 피고가 그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그 동안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각각 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각 합계액에서 그 동안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가 중 ‘인용금액’란에 나오는 해당 각 금액인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해당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5.(☞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0. 8.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21. 8. 11.(☞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각각 일부씩 받아들이되,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