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33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② 원고 B에게 3,06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에 나오는 바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2019. 8. 2. 원고 A에게 1,000만원을 지인 통장에 입금·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 B 통장에 1,000만원을 ... 입금·지급"하였으므로 그 각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부분이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 만, ① 피고가 원고 A 측에게 1,0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 B이 "이를 반영하여 체당금을 정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사실조사 당시 다 인정된 부분"이라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 B의 이 사건 나머 지 임금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 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결론
따라서 피고는 각각의 체불 임금으로, ① 원고 A에게 3,33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② 원고 B에게 3,06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 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