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 22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8. 1. 피고에 고용되어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해왔다.
피고는 광역버스 부문의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1년경부터 2017. 9. 6.까지에 걸쳐 모든 광역버스 노선을 매각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9. 18.경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 대하여 2017. 9. 19.자로 ‘입출고 운전직’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앞서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무효이다.
원고는 입출고 운전직이 아닌 고속버스노선 운전직으로 전보발령되었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은 2017. 9. 19.부터 고속버스 운전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가 입출고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9호증, 을 제1, 2, 4, 6, 7, 8, 9,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유효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차액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부문(고속, 시외, 광역) 중 광역버스 부분에서만 2011년 12,239,439,397원, 2012년 5,036,548,737원, 2013년 4,708,738,944원, 2014년 4,168,907,514원, 2015년 2,728,131,469원, 2016년 1,771,758,763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상의 필요로 광역버스 사업을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과 교섭한 결과, 광역부문 승무원들을 광역부문에서 퇴사한 후 고속부문으로 신규 입사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승무원에 대하여는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광역부문 근로자 21명 중 9명은 위 노사합의에 따라 고속부문으로 재입사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광역부문 근로자 5명은 이를 거부하였다. 노사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광역부문에서 퇴사하고 고속부문으로 신규 입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이 될 뿐이고, 달리 피고가 광역부문 사업의 근로자인 원고를 당연히 고속부문 승무원으로 전보하여 고용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속부문 운전직 승무원이 수령하는 임금이 입출고 운전직 승무원의 임금보다 많기는 하나, 이는 근무형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와 야간근로수당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원고가 입출고 운전직 승무원으로서 수령하는 임금이 고속 부문 운전직 승무원의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