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3.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84,677,180원을 4,814,797,97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40,458,306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 주식회사의 파산 및 원고의 체당금 지급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제2항의 최종 3월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고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E)는 2010. 6. 10. 인천지방법원 2010회합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0. 7.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 진행 도중 위 회사는 F 주식회사(분할존속회사, A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와 A 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 법인등록번호: G)로 분할되었다.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4. 4. 8. 종결되었고, 위 회사는 2018. 11. 15.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336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짐으로써 파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8. 20.부터 2011. 12. 28.까지 A 주식회사 소속 퇴직근로자 1,166명에게 체당금으로 6,430,199,8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및 원고의 배당요구 신청
A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 3. 27. A 주식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고의 체당금 지급에 따른 법정대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청구금액을 5,972,075,5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3카합372)을 받고,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2019.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2019. 3.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6,430,199,800원 중 회수한 체당금 427,213,000원, 부정(부당)이득액 원금 22,351,330원, 과오지급액 8,927,470원을 제한 5,971,708,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인천지방법원은 2020. 4. 23.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9,402,310,257원을 아래 와 같이 각 채권자들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배당금 중 3,501,128,897원, 위 에 기재된 배당순위 2~7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20.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A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함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원고에 대한 배당금은 미지급 체당금 5,971,708,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1. 10. 15. F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H가 보관하고 있던 임치금으로 재단채권 변제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은 1,631,249,694원을 공제한 4,340,458,30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6,684,677,180원은 원고의 남은 체당금 채권액 1,869,879,203원(= 5,971,708,000원 – 2,470,579,103원 - 1,631,249,694원)을 공제한 4,814,797,977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A 주식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들에 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체당금을 초과하는 돈을 배당액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같은 법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배당할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9. 3. 6. 내려져 그 무렵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원고가 2013. 3. 27. 체당금 지급에 따른 법정대위채권 5,972,07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372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3. 3. 28.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가 2020. 4. 23. 열린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3,501,128,897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0.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근로자인 임금채권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A 주식회사의 퇴직근로자 1,166명에게 체당금으로 6,431,199,8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경매 당시 미지급 체당금 합계액이 5,971,708,000인 사실, 원고는 F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H가 보관하고 있던 임치금으로 체당금 중 일부인 1,631,249,694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남은 체당금 채권액 4,814,797,977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A 주식회사에 대한 최우선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를 원고를 제외한 채 피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앞서 본 에 기재된 금원을 배당한다고 작성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公益)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F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들에 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체당금 채권을 인정받아 총 6,368,698,880원을 배당액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시에 위 인정받은 배당액은 모두 F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F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체당금 채권을 인정받은 배당액은 모두 F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돈이므로 원고가 배당금을 인정받았다고 하여 원고가 위 배당금만큼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5302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미 체당금 채권과 관련하여 인정받은 배당액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배당표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원고를 제외한 채 피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앞서 본 기재 금원을 배당한다고 작성된 잘못이 있다.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할 금액 9,402,310,257원을, 1순위 채권자들에게는 위 기재 금원과 같이 배당하고, 피고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원고의 남은 체당금 채권액인 4,340,458,306원을 배당하고, 남는 배당액인 4,814,797,97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84,677,180원을 4,814,797,97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40,458,306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재판장) 이주일 이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