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669
판결선고
2021. 5.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6,678,400원 및 2019. 7. 9.부터 2020. 3.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09,995원 등 합계 12,188,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피고인의 금원, 체당금 등으로 이미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