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369-1,2020
판결선고
2022. 8.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936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2,107,6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15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1월분 임금 2,586,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2,658,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자 2018. 4.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 내가 빠 지면 현장 일이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나를 대신 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 한두 달 정도면 자금 회전이 될 것 같다, 나대신 조사를 받아도 임금만 주면 해결된다, 지금 운영 중인 C에 투자가 들어오면 G 사업자를 만들어 분리할 예정이다, C는 게임 개발, G는 게임기 생산을 주력으로 하려고 한다, 나중에 G 대표를 맡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C의 실업주라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18. 4. 27.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0번길 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C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F, H, I, J, K, L, M, N, O 등 9명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8. 5. 29.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C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근로자 P, Q 등 2명의 임금도 미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6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술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직원급여 현황, 통장내역
『2020고단1115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연명서, 각 간이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등, 각 연봉계약서, 급여내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항소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D을 실업주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들의 수 및 미지급 임금 합계가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말미암아 D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사 및 재판에 혼란을 야기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질서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별지
각주1) 공동피고인이었던 D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2021. 10. 14.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