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312
판결선고
2021.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건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9.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 2020. 1. 임금 1,777,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12~15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 임금 합계 42,422,826원 및 퇴직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4,218,4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법정진술
E, F, G, H, I, J, D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 M, N, O, P, Q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급여명세서 등, 각 계좌내역 등, 각 근무내역 등, 미지급내역 등,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및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9. 3~5. 임금 미지급한 범행으로 2020.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이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된 정상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과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R 임금 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1. 7. 2. 피해자 R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