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692
판결선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8. 근로자 D, 2020. 5. 23. 근로자 E, 2020. 8. 1. 근로자 F, 2020. 5. 11. 근로자 G, 2020. 1. 13. 근로자 H, 2020. 2. 27. 근로자 I, 2020. 4. 29. 근로자 J, 2020. 7. 8. 근로자 K, 2020. 2. 28. 근로자 L, 2020. 7. 27. 근로자 M 등 10명의 근로자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부터 2020.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83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F, D, H, E, J, N, G, L, M, K의 각 진정서
각 근무기록표, 각 급여 지급 내역, 각 근무기록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