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83
판결선고
2020. 7. 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 중 내부 석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본건 공사 현장 중 오피스텔 F 지하 1층에서 G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단 재조정 및 대리석 재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오전경 위 작업을 하던 근로자 G가 지하 1층 계단에서 지하 2층 계단으로 추락하여 2019. 6. 25.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전문공사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내부 석공사를 도급받은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단 재조정 및 대리석 재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D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