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50,2020
판결선고
2020.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0』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취급하는 수입업체의 물량을 늘려야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거래처 회사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8. 6. 30.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자로 매달 1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금원도 없었으며 1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던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12.경 2,000만 원, 2018. 3. 26.경 1,000만 원, 2018. 4. 2.경 1,000만 원, 2018. 4.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3』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보고) 및 첨부 공소장, 판결문 『2020고단450』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서
『2020고단1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이 이르고, 그중 현재까지 변제된 원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 피해금 뿐만 아니라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추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