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1. 5. 19.부터 2019. 1. 2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4,220,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1,179,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