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3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7. 1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 임금 2,49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503,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592,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515,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