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단37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9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8. 7. 1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4월 임금 137,000원, 5월 임금 6,000,000원, 6월 임금 6,000,000원, 7월 임금 6,000,000원 등 임금 합계 18,13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