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99
판결선고
2020.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부터 2019. 1. 31.까지 시흥시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F(F, 중국 국적)의 2019. 1. 분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3,48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진정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3, 3-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9, 10의 퇴직 시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회사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