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34
판결선고
2020.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Q 2층에 있는 (주)R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10.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T의 임금 10,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T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및 체불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Q 2층에 있는 (주)R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6 기재 근로자 15명의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6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