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98
판결선고
2020. 10. 29.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F건물 상업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2. 13:30경 위 공사 현장의 지상 5층에 설치된 케이지(철재 작업발판)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0세)로 하여금 테이블 서포트(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①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테이블 서포트 설치에 대해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위 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D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테이블 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①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테이블 서포트 설치에 대해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위 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0. 1. 22. 13:30경 위 케이지(철재 작업발판) 위에 서서 위 테이블 서포트 설치를 위해, 위 케이지와 바닥에 연결되어 케이지 붕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전도방지 와이어를 먼저 해체한 다음 위 테이블 서포트에 연결된 슬링벨트를 해체하던 중, 위 케이지의 붕괴와 함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현장의 H동 1층 및 지하 1층에 있는 자재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등 사고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9번)
감독결과 보고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37번)
현장 외부 사진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O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O 피고인 C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O 피고인 D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D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7,500만 원 이하
피고인 B: 벌금 1억 원 이하
피고인 C주식회사: 벌금 10억 원 이하
피고인 D주식회사: 벌금 7,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A와 D주식회사가 총 50회에 걸쳐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