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33,2020
판결선고
2020. 7.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533』
피고인은 2013. 10. 13.부터 2018. 10. 9.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인천 연수구 D, 12층에 있는 송도 E호텔 'F' 레스토랑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4.부터 2019. 3. 10.까지 위 'F'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3.분 임금 1,750,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5,140,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6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경 위 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3가지 제품을 조리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2020 고단5368』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적발보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단속에 적발된 유통기간 경과 제품의 양도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