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84
판결선고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인천 강화군 C에 위치한 D 요양병원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770,120원 및 퇴직금 2,802,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체불금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