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85
판결선고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825,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연체된 급여의 대부분이 지급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