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단624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624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 E의 각 임금 1,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