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23
판결선고
2021. 9.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21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4. 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3.분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0,662,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관련자료, 입퇴사일 현황,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의 대표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