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99
판결선고
2021. 1.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 등 2개소에서 2019. 1. 14.부터 2019.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3월분 임금 2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