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7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33
판결선고
2021. 7.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5. 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2019. 11.분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법정진술
E이 작성한 진정서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미지급한 임금 액수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정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7과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6명 임금과 근로자 4명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음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1. 1. 27.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2021. 3. 19. 피해자 H(연번 2), I(연번 3), 2021. 5. 12. 피해자 J(연번 1), 피해자 K(연번 6), 피해자 L(연번 7) 각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