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61
판결선고
2020.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7.경부터 2020. 2. 1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8월분 임금 481,060원 등 임금 합계 11,574,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481,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F, H, I, J, K, G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 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9월분 임금 1,075,330원, 2019. 9. 23.부터 2019.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포함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