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63
판결선고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9.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100,000원 및 퇴직금 8,948,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1차, 2차)
급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