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고단697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3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