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542,2020
판결선고
2021. 4.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54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경북 구미시 C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그곳에 업체 입주 등을 하기로 하는 일명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말경 피해자 회사인 ㈜D(현재 E) 회장 F와, 피해자 회사가 위 리모델링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리모델링 사업에 계획 수립 및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B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G 등 직원 7명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용승계를 하고, 고용승계 되는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도 피해자 회사가 대위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동업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모델링 사업 진행과 관련된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H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D에 고용승계 되는 직원들 기존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그 사용 용도를 정하여 체불임금 대위지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아들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13.경 서울 소재 K 골프매장에서 마음대로 골프웨어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689,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E[구(舊) D] 자금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3. 말경 ㈜L 대표 M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E 명의 N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항 H로부터 30,000,000원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E이 M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였기 때문에 송금 및 인출 내역이 있는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H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4.경 경북 구미시 O건물 4층 P호 ㈜B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입금표 용지 수신자 란에 ‘’E‘, 작성일 란에 ’2016년 4월 4일‘, 금액 란에 ’30,000,000‘, 내용 란에 ’차용금‘, 영수자 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공급자 란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소지한 ‘㈜L M’이라고 조각된 고무인을, 고무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L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 M 명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B 사무실에서, 2.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060』
피고인은 경북 구미 Q에 있는 ㈜E을 실제로 운영한 자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백화점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 2015. 임금 11,49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147,474,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3.경부터 2017. 4.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 퇴직금 8,098,4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554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금내역서, 입금증, 입금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3부
『2020고단7060』
1, R, T, S, H,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가 작성한 진술서
W, Y가 작성한 진정서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각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S)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업무상횡령죄 피해액이 약 3,500만 원이고,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그럼에도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 경위와 태양 또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고, 특히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