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J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H, K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I, L은 각 무죄.
피고인 A, B, G, H, J,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6. 24.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62,2020
판결선고
2020. 11. 25.
범죄사실
『2019고단4662』
2017. 11. 30. 비정규직 해고 규탄집회 중 불법행위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M, L, G, N, O, P, Q, R, S, T, U(이하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범들’이라 한다)는 2017. 11. 30. 13: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부평공장 정문 부근에서 X노조 및 Y 인천본부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하는 ‘W 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 구조조정 저지’ 등을 주제로 하는 집회에 참가하였고, 위 집회 후 참가인원들은 회사 정문에서 남문을 거쳐 서문에 이르기까지 1개 차로를 점거하는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7. 11. 30. 14:53경 위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이전에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하여 W 사장인 Z에게 비정규직과 회사 간 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날 회사와 정규직간의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정규직과의 교섭도 함께 요구할 목적으로 예정된 집회일정과 달리 회사 내부로 무단 진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회사 정문에서 보안요원들이 집회인원의 출입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밀치고 정문을 통해 공장 부지 내로 침입하였고, 구호를 외치며 미리 준비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공장 내 주도로를 이용하여 본관 건물 앞까지 약 1km를 행진하면서 위 도로를 이용하는 공장 통근버스와 자동차 부품 물류차량 등이 진행하지 못하거나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그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같은 날 15:50경 본관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1층 현관셔터를 파손하고 슬라이딩 도어를 강제로 개방한 후 1층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여 위 건물 각 층으로 침입하여, 무리지어 돌아다니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 문을 함부로 열고 소리를 지르거나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근무하던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장소로 대피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공동하여 W 부평공장의 위요지 및 본관건물에 침입하였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 소속 직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5. 14. 경영정상화 기자회견 관련 불법행위 - 피고인 A, B, C, E<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과 K, H, J, AA, AB, AC, AD, AE, I, AF(이하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범들’이라 한다)은 2018. 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W 부평공장에서 근무한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W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W에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요구하여 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8. 5. 14. 09:4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부평공장 홍보관 대강당 안에서 ‘W 정상화 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것을 알고 같은 날 09:00경부터 위 홍보관 앞에서 ‘비정규직 해결 없는 경영정상화 무효다, 해고자는 현장으로, Z(W 사장)은 감옥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 앰프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집회를 하였으나 기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대강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집회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K, AB, J, AC, AD, AE, I, AA은 대강당 정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요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해 대강당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안요원 BI 등을 몸으로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홍보관 대강당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E, H, AF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대강당 정문에 있던 보안요원 다수가 후문 쪽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정문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몸으로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대강당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W 홍보실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홍보관 대강당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8. 5. 14. 09:40경 제1항과 같이 홍보관 대강당에 들어가, ‘해고자는 현장으로, Z은 감옥으로’라는 등의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며 피켓을 든 채 대강당 왼쪽 벽에 일자로 늘어선 후, 같은 날 10:45경까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구호를 선창하면 나머지 피고인 및 공범들은 큰 소리로 구호를 따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W 홍보실 직원들이 준비한 ‘W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7. 9. 비정규직 전환 요구 사장실 점거 불법행위 -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M, L, P, K, H, AA,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이하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범들’이라 한다)은 W 측에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여 왔으나 그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고, 사장인 Z도 피고인들의 면담요구를 거절하자 부평공장 본관 사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사장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고, 본관 건물은 출입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출근시간에 출입이 가능한 직원들 사이에 끼어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기로 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8. 7. 9. 07:32경 W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기 위하여 집결해 있던 중, 본관 건물로 출근하는 근무자를 따라서 본관 건물에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출근하는 본관 건물 근무자 사이에 끼어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여 사장실이 있는 3층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마침 미화원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 사장실 앞까지 이르렀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피고인 A이 불투명한 유리로 된 사장실 스크린도어 옆 벨을 눌러 직원인 AT이 출입자의 용건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위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장실 내부 Z의 업무공간인 집무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공동하여 Z 및 사장실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장실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외치고, 사장실 벽과 출입문, 복도에 ‘Z 나와라, 해고자 복직, 직접고용’이라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붙이고, 사장실 창문 밖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거는 행위를 하였고, 같은 달 24. 15:00경까지 약 15일간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여 Z 사장을 비롯한 사장실 소속 직원들이 그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Z 사장을 비롯한 사장실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7. 24. 노사교섭 회의장에서의 사장 감금 등 불법행위 - 피고인 A, C, D, E,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G, N, K, AU, 성명불상자(이하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범들’이라 한다)는 2018. 7. 24. 15:40경 W 부평공장 본관 사장실을 약 15일간 점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사측과 정규직 노조 간에 근로조건 관련 교섭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 장소로 가 Z 사장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같은 날 16:28경 W 부평공장 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 집결하여 ‘Z 구속’, ‘Z을 감옥으로’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들고 “Z 구속하라, 비정규직 고용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교섭이 끝나 정규직 노조원들이 회의실을 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요원들을 밀치고 대회의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공동하여 Z 사장 등 W 교섭 관련 임직원이 점유하고 관리하는 대회의실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8. 7. 24. 16:28경 위 대회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Z 사장이 교섭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에게 “자리에 앉아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Z 고 홈, 퍽큐“라고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 가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Z 사장을 대회의실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대회의실 출입문을 막아 선 채로 Z 사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였고, 그가 이에 응할 때까지 회의장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 앞을 막아섰다.
결국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공동하여 Z 사장이 면담에 응한 같은 날 18:14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대회의실 안에 피해자 Z을 감금하였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Z 사장이 위와 같이 감금되어 예정된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12. 18. 검찰청사 퇴거불응 불법행위 - 피고인 B, E
피고인들과 AV은 2018. 12. 15.경부터 2019. 1. 12.경까지 집회 신고를 하고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BW 앞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W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AV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파견법위반 사건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되자 위 사건을 기소하라고 압박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 앞 엘리베이터 부근을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AV은 2018. 12. 18. 13:07경 위 인천지방검찰청 1층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담당 검사 면담을 요구하며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통제된 차단기를 통과하여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나란히 앉아 미리 준비한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파견범죄자 Z을 즉각 구속하라, W부평비정규직지회”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연좌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AV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7:10경까지 인천지방검찰청 AW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3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2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연좌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V은 공동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관리하는 인천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27』피고인 A, G, H, K
2019. 6. 24. 인천지방검찰청 앞 집회 관련 범행
피고인 G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인천지방검찰청 BW 바로 앞 도로에서 본건 지회 조합원들이 위 차량 진입 도로에 스프레이 래커로 ‘W사장 구속, 불법파견 철폐’ 등 약 8개의 문구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한 검찰청으로의 차량 진입 방해 및 진입 통제 방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검찰청 부지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위 검찰청 AW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팔로 위 AW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주변에 있던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로 위 AW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었으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한 다음 다시 배로 위 AW의 상체 부위를 수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청사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위 검찰청 BW 앞 W 대표의 파견법위반에 대한 구속 기소를 촉구하는 집회에 관하여, 집회명칭 ‘BX’, 개최일시 ‘2019년 6월 1일 00시 00분 - 2019년 6월 25일 24시 00분‘, 개최장소 ’인천지방검찰청 BW 앞, 인도 50m 및 맞은편 인도상 50m', 주최자 ‘A(X인천 W부평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시위방법 ‘참가자 모여서 발언, 구호제창, 상징의식 진행, 현수막, 피켓, 선전물 등을 활용해 선전’, 준비물 ‘차량1, 천막1, 엠프1, 확성기1 등, 피켓 30개, 플랑카드 10개, 선전물 500장’이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4. 13:30경 위 검찰청 BW 앞에서 위 집회 주최자로서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다음 탄원서를 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서 본건 지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본건 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검찰청 BW의 횡단보도 및 도로 등에 스프레이 래커를 이용하여 ‘W사장 구속, 불법파견 철폐’ 등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위 탄원서 제출 후 위 조합원들에게 위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것을 지시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합세하여 위 검찰청 BW 앞 횡단보도, 도로 등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문구를 함께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9. 6.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집회 관련 범행
피고인 A, H, K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2019. 6. 25. 15:00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62번길 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위 노동청’이라 한다)에서 W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명령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 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자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위 노동청 내부에 스프레이 래커를 이용하여 위 주장과 관련된 문구를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5. 15:00경 위 노동청에서 사용하는 위 노동청의 주차장 바닥, 경비실 외벽, 후문 기둥 등에 스프레이 래커로 ‘W사장 구속,불법파견 철폐, W 비호마라, 해고자복직, 청장 나와라’ 등 약 15개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인천남동경찰서에 위 가.항의 집회에 관하여, 집회명칭 ‘BX’, 개최일시 ‘2019년 6월 24일 00시 00분 - 2019년 7월 18일 24시 00분‘, 개최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Y 앞 좌우 이면도로 및 동측 이면도로', 주최자 ‘A(X인천 W부평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시위방법 ‘참가자 모여서 발언, 구호제창, 상징의식 진행, 현수막, 피켓, 선전물 등을 활용해 선전, 집회 후 행진, 행진 후 마무리 집회’, 준비물 ‘차량1, 천막1, 엠프1, 확성기1 등, 피켓 30개, 플랑카드 10개, 선전물 500장’이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15:00경 위 노동청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노동청장과의 면담이 무산되자 집회 주최자로서 본건 지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본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문구를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위 조합원들과 함께 위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386』피고인 A, B, C, F, H, J
피고인 A은 2019. 8. 20. 13:0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농성용 철탑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측이 미리 위 장소에 버스를 주차하여 철탑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자, 사측이 대비하기 어려운 새벽시간대 기습적으로 철탑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철탑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자재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8. 24.경 야간경 내지 2019. 8. 25. 새벽경 집합 연락을 하여 2019. 8. 25. 04:15경 W 부평공장 정문 앞에 모인 다른 피고인들, AF, AH, N, AY, AZ, BA 등 본건 지회 소속 조합원 등과 사이에, 위 정문 앞 철탑 설치 장소 주변에 차량 5대를 주차하고 몸으로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 경비요원들의 접근을 막은 다음 철탑을 설치하고 철탑 등에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농성을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철탑 설치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이에 피고인들, AF 등은 2019. 8. 25. 04:15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위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은 철탑 설치에 대해 피고인들, AF 등에게 전체적인 지시를 하며 직접 철탑 설치를 하고, 일부 피고인 등은 1톤 포터 트럭 등 차량 5대를 주차하여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F, N 등은 미리 준비된 자재 등을 이용하여 철탑 설치를 하거나 자재를 운반하고, AF, AH, AY, AZ, BA 등은 위 차량들 사이에 서서 욕설을 하고 몸으로 막거나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탑 설치를 제지하는 위 회사 소속 경비요원들의 접근을 막고, 피고인 J는 바리케이트 구축에 사용된 자신의 올란도 차량을 위 장소에 가져오는 등의 방법으로 임무를 분담하여, 위 정문 출구 바로 앞 횡단보도 위에 높이 약 9m의 철탑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경비요원들의 출입통제, 보안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철탑 설치 이후 고공 농성, 집회 등을 통한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도로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J는 2019. 8. 25.경부터 2019. 9. 6.경까지 위 1.항의 정문 출구 바로 앞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위 철탑에 상주하며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하고, 다른 피고인 등은 위 기간 동안 위 철탑 주변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집회를 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정문 출구로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 및 위 횡단보도를 이용한 도보 통행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철탑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고, 위력으로 피해자인 W의 운송 및 공장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62』
[제1항]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M, L, R, S, G, N, T, O, U, P,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E, BF, BG의 각 진술서
옥외집회신고서, 출입통제 관리 절차, 보안근무 관리 절차, 근무지역별 보안 근무 지침서
정문 진입 CCTV, 부평공장진입사진, 서문 CCTV, 본관 앞 집회 사진, 본관 진입 CCTV(본관 출입문), 본관 로비 자동문 파손 CCTV영상, 본관로비 스피드게이트 파손 CCTV, 4층 동측 슬라이딩 도어 강제 개방, 4층 남측 시위대 소화기, 4층 북측 기부금 물품 사진 훼손, CCTV 분석자료,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CCTV 자료
W의 고소장
[판단]
주장 요지
위요지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공장 부지 내 도로 중 일부만을 이용하여 10분 남짓 행진하였을 뿐이므로 운송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당초 피고인들은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한 다음 공장 밖으로 정문, 남문, 서문을 거쳐 행진한 후 서문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기로 신고하였고, 당일 집회에는 300명가량의 인원이 참석하였던 점, ② 그러나 정문 앞 집회 중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지 문자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즉흥적으로 W 경영진들이 근무 중인 본관에 들어가 의사를 전달할 것을 제안, 지시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15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한 번에 정문을 통해 공장 부지 내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회사 보안실 직원들과 물리적 마찰이 있었던 점, ④ 피고인들이 단순히 공장 부지 내로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 그 직후에는 잠겨 있는 셔터와 유리문을 강제로 열고 본관 건물 안에까지 침입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W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평소 근무를 위해 부평공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다중이 출입 제지를 제압하고 공장 정문 내로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 침입 태양, 일련의 행위로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도로 일부를 이용하여 행진함으로써 운송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업무방해죄도 인정된다.
[제2항]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J, AE, I, AD, AB, AF, K, H, AC, A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의 고소장
사진(홍보관 앞), 사진(대강당내부), 언론사 보도자료, 사진(CCTV영상자료)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이고,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기자회견 예정 시간이었던 10시 이전까지만 구호를 외쳤고 이후에는 침묵시위를 하였으므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W은 당일 오전 10시 홍보관 대강당에서 ‘경영 정상화 기자간담회’ 행사를 예정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당일 오전 9시경부터 홍보관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09:40경 홍보관으로 들어가 대강당 내로 진입하였다.
홍보관 건물에는 대강당, 카페, 홍보팀, 영업마케팅 본부 사무실 등이 있다. 평소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고, 이 날도 홍보관 내부로 들어갈 때 별다른 제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강당에서 기자회견 등 외부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장단과 행사를 준비한 직원들, 기자들 모두 신원을 확인한 후 대강당 안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대강당 안으로 들어간 근로자들은 열 명이 넘는다. 일부는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팀 직원들 대여섯명을 힘으로 제치고 후문을 통하여 대강당 안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역시 출입을 제지하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직원의 요청을 묵살하고 정문을 통하여 대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벽에 일렬로 서서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입을 모아 구호를 외쳤고, 이후에도 홍보팀 직원 등이 곧 기자회견을 시작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사장단의 경영정상화 계획 발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사 측은 피고인들이 계속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거나 단상으로 무단 진입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안전을 이유로 10:25경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W의 경영 정상화 기자회견을 통하여 ‘불법파견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진정한 경영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은 이미 홍보관 앞에서의 집회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열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기자회견 진행을 위한 사측의 제지를 무릅쓰고 힘을 앞세워 대강당 내부로 진입하였고, 열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기자회견장에 늘어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정상적인 기자회견 진행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이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3항]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AA, K, M, L, AH, AG, AI, AJ, AR, AM, AQ, AL, AO, AK, AP, AS, P, A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J, AT,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의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진(본관 건물 확인사진), 사진(본관 3층 사장실 점거 cctv영상)
[제4항] 피고인 A, C, D, E, F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Z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BN의 각 진술기재
G, AU,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단]
주장 요지
복지회관 대회의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이므로 건조물 침입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원한 것일 뿐, 대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의사는 없었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교섭 시간 이후 대표이사가 처리할 업무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평소 복지회관 대회의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일 그 곳에서는 정규직 노조와 사측간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회의 참석 예정자 외의 근로자들이 대회의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 여러 명이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을 힘으로 밀치고 대회의실 안으로 들어갔고, 침입 태양, 일련의 행위로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명이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Z 사장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고 위압적으로 행동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Z 사장이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장이 업무 시간 중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회의실 안에 계속 머물러야 했던 이상, 피고인들이 사장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제5항] 피고인 B, E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AV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W부평비정규직지회 인천지검 점거 및 체포현장 사진 및 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자료 첨부)
[판단]
주장 요지
명백한 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닌 이상 함부로 관공서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퇴거 요구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관공서에는 일반 국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들이 진입한 곳은 검색대, 게이트(출입증을 대어야 열린다)를 통과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위 게이트를 통과하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검찰청 내 사무실로 진입할 수 있어 통상의 민원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아닌 점, ② 담당 검사나 검사장을 면담하여 불법파견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검찰청 내 보안구역에 머무르는 것이 수단, 방법의 측면에서 적절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2020고단1527』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I, B,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 BT의 각 진술서
각 옥외집회신고서,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인천지검 AX과 보관 CCTV 영상 분석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설 원상복구 비용 지급 요청, 세금계산서, 사진
횡단보도 낙서 사진, 검찰청사 배치도, 횡단보도사진
노동청 CCTV범행장면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 피고인 G
주장 요지
집회 중 상징의식의 일환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문구를 기재한 것은 적법한 표현행위임에도 AW이 부당하게 이를 제지하였고 문구 기재 도구도 파손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검찰청 AW은 청사 관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 십 수 명이 래커로 문구를 기재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주변 도로, 검찰청 진입로에 모여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검찰청 차량 진, 출입이 방해되었고 사고 발생 위험도 있어 AW으로서는 이처럼 조합원들이 차량 진출입로 위에 모여 래커로 문구를 기재하는 행위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AW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문구 틀을 들어 올려 틀이 파손되었다고 하나 파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할 때, AW이 문구 기재를 위해 검찰청 진입로, 검찰청 앞 횡단보도 및 도로 위에 머물러 있는 조합원들을 제지한 것은 청사 관리 및 보안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집행이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다.
정당방위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AW의 제지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AW은 단순히 문구 틀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제지했을 뿐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행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팔과 배로 여러 번 AW의 몸을 민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공용물건손상죄 - 피고인 A, H, K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주차장 바닥에 문구를 기재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이나, 흥분한 누군가가 외벽, 후문 기둥에까지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손괴의 고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주차장 바닥에 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 A이 조합원들에게 래커를 이용한 문구 기재를 지시하고 공모하였을 때 주차장 바닥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행위 모두를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495쪽), 피고인 A이 주차장 바닥 외의 부분에 다른 조합원들이 문구를 기재하기 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주차장 바닥에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용도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문구를 여러 색으로 빽빽하게 기재하여 주차장의 미관이 적지 않게 손상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19. 7. 8. 935,000원의 비용을 들여 주차장 바닥의 문구를 제거하였으나 연한 색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로 이루어진 주차장 바닥에 여전히 울긋불긋한 래커 흔적이 남아 완전히 이전 상태가 복구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3쪽) 등 사정과 관련 법리(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 바닥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도 인정한다.
각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피고인 A
주장 요지
스프레이 래커로 문구를 기재한 것은 집회 상징의식의 일환이므로, 신고한 집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안전, 안녕 질서에 위험이 될 만한 행위도 아니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205 판결 등 참조)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각 집회 신고내용상 집회 장소는 ‘인천지방검찰청 BW 앞, 인도 50m 및 맞은편 인도상 50m’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Y 앞 좌우 이면도로 및 동측 이면도로’였고, 방법은 ‘상징의식 진행 등’이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래커 스프레이로 문구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상징의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집회 신고내용 상 준비물에 래커 스프레이나 문구 틀이 미리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고, 행정관청이 신고내용으로는 피고인들이 상징의식을 위해 신고 장소인 검찰청 BW 부근 인도를 벗어나 횡단보도, 도로로 나아가거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내부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로 인하여 미리 공공의 안전 보호를 위한 준비를 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즉흥적으로 청사 내 진입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집회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하였다거나,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20고단7386』피고인 A, B, C, F, H, J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Y, N, BA, AF,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J, BU, BV,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지적도 자료 확인),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W 보안원 업무분장 검토) 및 각 첨부 자료
철탑 설치사진, 불법시설물 설치 위치, 도로점용허가, 이 사건 철탑 설치현장 및 집회 사진, 이 사건 철탑 설치 진행과정 사진, 설치당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신고 범위 일탈에 의한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로에 교통방해물을 방치한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로에 교통방해물을 방치한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로에 교통방해물을 방치한 점)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로에 교통방해물을 방치한 점)
피고인 G: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H: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로에 교통방해물을 방치한 점)
피고인 J: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로에 교통방해물을 방치한 점)
피고인 K: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F, H, J: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J, K: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H,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G,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J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J: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유예
피고인 H, K: 형법 제59조 제1항
[각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H 벌금 200만 원, 피고인 K 벌금 100만 원,
각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감경요소: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20일
[피고인 C, D, E, F]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 범죄사실, 가담 정도,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각 양형기준(가담 정도에 비추어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W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자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2018. 2. 13. W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60호)에서 ‘피고인들이 W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W은 피고인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W이 이에 불복하여 사건 진행 중이다(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226호 사건에서도 2020. 6. 5. W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그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W에 제1심판결에서 명한 의무를 이행할 것, 즉 불법파견을 시정할 것을 여러 방법으로 요구해왔음에도 W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조건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회사에서 보안,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 경영자 개인, 검찰청이나 노동청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위력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단체행동권 행사에 있어 이러한 저항이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나 다중의 폭력행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장실 점거, 철탑 농성을 스스로 중단하였고, Z 사장이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자 감금 상태도 바로 해제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1527』피고인 A, B, H, K, I, J, L, G)
피고인들은 2019. 6. 2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이하 ‘위 검찰청’이라고 함) BW 앞에서 W 대표의 파견법위반에 대한 구속 기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위 검찰청 앞 횡단보도 등에 스프레이 래커를 이용하여 위 주장과 관련된 문구를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4. 14:00경 위 검찰청 BW 앞에서 W 대표의 파견법위반에 대한 구속기소 촉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 래커 등을 이용하여 ‘W사장 구속, 불법파견 철폐’ 등 약 8개의 문구를 교통안전시설인 위 검찰청 BW의 횡단보도, 위 BW 앞 횡단보도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안전시설인 횡단보도를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횡단보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보행자의 통행에 있고 횡단보도에 문구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통행이 물리적으로 방해되는 것은 아닌 점, 주된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그 미관이 중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들이 횡단보도에 칠한 문구의 크기나 색(빨간색, 노란 색, 흰색), 위치(횡단보도의 양 시작점과 중앙선 부근 혹은 횡단보도와 수직방향)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교통안전시설인 횡단보도의 시인성, 식별력이 훼손되어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도로의 이용자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문구 내용으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이틀 후인 2019. 6. 26. 재도색 작업으로 횡단보도가 원상 복구되었고 1,719,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슬
각주1)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