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7386 판결

2020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J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5.

피고인 H, K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6.

피고인 I, L은 각 무죄.

피고인 A, B, G, H, J,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6. 24.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