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618
판결선고
2023. 10.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시도 서귀포시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0.분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7,1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J의 진술서
1.
K, L, M, N, O, P, Q, R의 진정서
1.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