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67
판결선고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5,77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급여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지급약정 확인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퇴직한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의 직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