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5
판결선고
2021. 2.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855』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 주택 수리 현장에서 2019. 7. 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2019. 7.분 임금 3,960,000원, 2019. 8. 14.경부터 2019. 9. 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F의 2019. 8.분 임금 1,960,000원 등 임금 합계 5,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19』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G 공사현장에서 2019. 8. 15.부터 2019. 8. 3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8.분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들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 미청산 및 피해자 처벌요구)
사업자등록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미지급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모두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