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624
판결선고
2021. 5.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9월분 임금 2,287,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1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1,910,9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 M, N, B, O, P, Q, R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2.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등 합계 4,908,5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양형조사 보고서가 2021. 3. 29.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