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20
판결선고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인력 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말정산환급금 1,051,1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의 연말정산환급금 및 연차수당 합계 3,591,18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393,55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8,442,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퇴직금 연말정산 자료 제출, 퇴직금 산정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금품 청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 F, I의 퇴직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단, 체당금 상당액 상환은 이뤄지지 않음), 피고인이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