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5.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2,1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2,7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900,000원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됨(2020. 9. 1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