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074
판결선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9. 4. 24.까지 경비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조기출근 및 휴게시간 내 근로[① 수하물 탁송 및 수령, ② 관공서 문서 수발, ③ 수출입 화물 공항 납품, ④ 수출용 우드박스(파레트) 제작, ⑤ 쓰레기수거 및 이동 후 고밀도 압축작업, ⑥ 금융기관 지원업무(운전동행), ⑥ 청소 업무(회사 주변, 휴게실, 물탱크, 배수관 등) 등 경비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 수행]에 따른 연장근로 시간 중 ㉠ 2017년 3월 1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67,935원(= 6,470원 × 10.5시간), ㉡ 2018년 1월 0.5시간, 2018년 2월 22.5시간, 2018년 3월 34.75시간, 2018년 4월 27.92시간, 2018년 6월 2.75시간, 2018년 7월 3시간, 2018년 10월 30.25시간, 2018년 11월 44.25시간, 2018년 12월 32.25시간 총 198.17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1,492,220원(= 7,530원 × 198.17시간, 원 미만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버림, 이하 동일), ㉢ 2019년 1월 29.2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244,237원(= 8,350원 × 29.25시간) 합계 1,804,392원(= 67,935원 + 1,492,220원+ 244,2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 전 경비원 전화 진술)
연도별 연장근무 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서면 진술 자료, 일일근무현황, 취업규칙
각 수사사건기록(별권) - C(주) 출근기록부
[증인 D의 증언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D가 조기출근하게 된 경위와 그 내역(증거기록 40, 41, 49, 67, 101쪽 등 참조), D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D의 근로 형태, D가 경비 고유 업무가 아닌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및 빈도(증거기록 42, 56, 57, 71, 73, 103 내지 106쪽, 별책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장근로 수당 합계 1,804,39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연장근로 수당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위 근로계약서 기재 합의 내용(2017년까지는 월 5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2018년부터는 월 10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에 따라 ㉠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2017년 3월 제외)는 해당 월의 초과 근로 시간이 모두 52시간 미만이어서 미지급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 2017년 3월 및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2018년 5, 8, 9월 제외)는 해당 월의 각 초과 근로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로 시간에서 1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시간을 그 월의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여 계산함이 이 사건 근로계약 약정 내용에 부합하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9. 4. 24.까지 경비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조기출근 및 휴게시간 내 근로[① 수하물 탁송 및 수령, ② 관공서 문서 수발, ③ 수출입 화물 공항 납품, ④ 수출용 우드박스(파레트) 제작, ⑤ 쓰레기수거 및 이동 후 고밀도 압축작업, ⑥ 금융기관 지원업무(운전동행), ⑥ 청소 업무(회사 주변, 휴게실, 물탱크, 배수관 등) 등 경비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 수행]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 합계 7,030,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 1,804,392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재윤
별지
각주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하단 ‘합계’ 란에 기재된 조기출근 초과근로시간(분)을 ‘19,905’에서 ‘20,580’으로,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분)을 ‘40,520’에서 ‘42,200’으로 각 정정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