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85
판결선고
2021. 2.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 증축공사에서 2018. 6. 21.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68,355원, 2018. 6. 21.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109,850원, 2018. 6. 21.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948,915원 합계 3,127,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의 진정서
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11. 피해근로자 H, I에게 각 5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임금액이 2,127,120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G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피고인이 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40,000원, 2018. 6. 23.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50,000원, 2018. 7. 29.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9. 15. 이 법원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G의 임금 1,725,000원, H의 임금 1,075,000원, I의 임금 8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근로자별 임금 산정 내역은 별지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체불 임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