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07
판결선고
2020. 11.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7.부터 2019.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18,6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74,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G,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 H, J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9, 11, 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는 E이고, 자신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운영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인 D, F, H은 입사 당시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고, 급여 등 근로조건도 피고인과 정하였으며,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회사는 부부인 피고인과 E이 같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D, F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 H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동생인 I도 경찰에서 "누나(피고인)와 E이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나는 팀장을 맡아 사업을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E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였다.", "실무는 사실상 제가다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I은 2018. 6. 무렵 E에게 함께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E이 조달한 자금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전무' 직함을 가지고 직원 고용, 업무상 결재, 자금 관리(법인 계좌 및 OTP 카드 관리, 임금 지급 등), 거래처와의 계약 등 사업 전반을 함께 진행하였고, 특히 구체적 실무 처리 및 결정권 행사는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법인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였고,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급여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