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45
판결선고
2021. 4.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9. 1. 임금 213만 원, 2019. 2. 임금 450만 원, 2019. 3. 임금 4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6,048,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
급여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참작하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