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 25.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상수도사업본부 B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채용 당시 인천광역시 C군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채용되어 근무예정부서가 D정수장과 E정수장이 소속된 B수도사업소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2019. 5. 7.자로 상수도사업본부 F정수사업소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전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4.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인 인천광역시장인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① 주장).
원고는 채용 당시 C군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채용되어 근무예정부서가 D정수장과 E정수장이 소속된 B수도사업소로 정해져 있었고, 이에 원고는 B수도사업소 소속으로 근무할 것으로 알고 지원해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F사업정수사업소로 전보조치되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청원경찰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개선요구와 진정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보복인사를 한 것으로, 원고는 전보 이후 출퇴근 시간이 2~3배 이상 걸리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보상도 전혀 없다(②주장).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 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훈령인「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공무직근로자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데(제5조 제1항 제3호), 청원경찰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제3조), 관리부서 및 인사부서에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제17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다(제26조). 한편 이 사건 규정 제26조에 따른 취업규칙인「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복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제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채용, 승진, 전보, 해고, 퇴직 등 제반 인사 상의 변동사항은 사용부서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부서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전보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2009. 3. 17. 인천광역시 고시)’ 및 ‘2025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2015. 2. 2. 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르면, C지역(C권역, G권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효율적인 수도시설의 유지운영관리를 위해 가압장 및 배수지를 신규 설치하고 2016년까지 E․D정수장에서 공급하던 용수를 F정수장으로부터 전량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이 B수도사업소의 정수장 축소 등은 2009년부터 계획되어 온 것이었다.
위 계획에 따라 F정수장으로부터 C지역 전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013. 10. 23. H가압장이 설치(펌프 3대)되었고, 2017. 7. 6. 펌프 1대가 증설하여 설치되는 등으로 2018년 기준 C 지역에 21,848㎥/일의 용수를 공급하고, 13,480㎥/일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용량이 확보되었다.
이 사건 처분 무렵 B수도사업소는 C군지역 정수장 자체 급수 생산량 대비 투입 예산 과다소요로 인한 실효성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잦은 민원발생야기, 정수장 관리를 위한 필수 전문인력 및 운영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바, 이에 피고는 2019. 4. 10.경 B정수장 운영을 무인화하여 청원경찰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C군 지역 상수도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검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9. 5.경 ‘B수도사업소 배치 청원경찰 재배치 계획(안)’을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후 실시된 2019년 인천광역시 정부합동감사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미이행 및 수도시설 운영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 중에는 위 ③항과 같은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B정수장 운영을 무인화하고, E정수장의 일부 관정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 당시 B수도사업소에는 원고를 비롯하여 청원경찰 5인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재배치 계획으로 인하여 청원경찰 5인 중 원고 등 3인은 F정수사업소로, 나머지 2인은 I정수사업소로 재배치되었다. 위 원고 등 3인은 거주지가 모두 C 군으로 거주지와 최단거리를 고려하여 F정수사업소로 재배치된 것이었고, 나머지 2인은 거주지가 인천 서구 및 경기 김포시로 결원부서 배치 차원에서 I정수사업소로 재배치된 것이었다.
피고는 청원경찰 재배치 계획 추진 과정에서 고객지원팀장 등이 2019. 4. 11. 청원경찰반장 면담을 통하여 상황을 알렸고, 2019. 4. 15. 원고를 비롯한 소속 청원경찰에게 개인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재배치 계획을 안내하였으며, 2019. 4. 24. 인사담당자가 원고와 연락을 통하여 재배치 관련 의견을 전달하였고, 2019. 4.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인사상담을 진행하여 청원경찰들의 주소지 파악 등을 통해 본부 산하 정수장 중 가능한 거주지와 최단 거리 배치 예정임을 설명하는 등 청원경찰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이 청원경찰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개선요구와 진정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고가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정우영 이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